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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00:00부터 08:00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는 규제를 도입 검토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컴퓨터 및 스마트폰 게임에는 청소년의 야간 접속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야 하며, 중국서는 이미 정부 인증 등록을 거쳐야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정 이후로 청소년 접속을 끊지 않으면 해당 회사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폐쇄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전문가 후파칭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습이므로, 온라인 환경은 완벽해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인터넷 검열은 물론 최근까지 Xbox나 PS 등과 같은 게임 콘솔 판매까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폐쇄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정기 회의에서 논의되게 됩니다.


출처 : ABC ( http://www.abc.net.au/news/2017-02-09/china-proposes-video-game-restrictions/8255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