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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가장 유력한 안은 통신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가 도입됐다.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민단체는 현행 20%에서 30%로 할인율을 올릴 것을 주장하지만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는 25%다. 요금 할인율을 올리면 이통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주도로 2만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 근거 법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후략)


출처 : 매일신문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7250&yy=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