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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t 선택약정 도중 기변시 | 추천 | 0 | IP 주소 | 175.223.xxx.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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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Note9user | 날짜 | 2018.03.11 16:08 | 조회 수 | 5638 |
KT 노트8 선택약정으로 구입했는데요.
혹시 자급제 S9+ 구입하고 지금유심 그냥 꼽고 S9+ 쓸경우 지금 노트8은 다른사람이 중고로 사서 선택약정으로 쓸수있나요? 자급제로 산다면 전 문제없을텐데 제 노트8을 구입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선택약정으로 쓸수있나요? 그리고 자급제 구입후 확정기변 하면 위약금이 나오나요? 즉시결제로 해서 할부금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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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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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
2018.03.11 17:38 [*.161.xxx.133]
새폰으로 전산등록하셔야 노트8이 완전한 공기계가 됩니다 -
녹색우주괴생명체
2018.03.11 19:58 [*.23.xxx.242]
노트8은 확정기변 될때까지 선택약정이 불가합니다. 선택약정은 지정된 단말기로 통신사에 등록되기 때문에 노트8을 갤9로 확정기변 하시면서 그동안 받은 선약 할인금을 토해내셔야 확정기변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이후 사용자도 선약이 가능합니다. -
Note9user
2018.03.11 20:47 [*.223.xxx.89]
자급제는 확정기변해도 위약금 없지 않나요? -
녹색우주괴생명체
2018.03.12 08:39 [*.23.xxx.242]
아뇨 작성자분은 s9을 자급제로 구매하신거지 노트8은 일반 선택약정인것 같습니다. 단순 기기변경이면 위약금 없이 기변은 가능하나 해당 노트8은 여전히 유심기변만 가능합니다. 이 상태를 풀어주려면 해지를 하고 신규가입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치는 않으니 일단 통신사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긴해요^^ -
그래서난눈누난나
2018.03.12 16:57 [*.177.xxx.174]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은 안 나옵니다. 약정 중에 기변으로 새로운 약정을 시작하면, 기존에 있던 위약금은 유예됩니다. 그 유예된 위약금은 본래 약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