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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통법중보조금차별에대한 의견 | 추천 | 0 | IP 주소 | 118.34.xxx.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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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노 | 날짜 | 2014.10.03 11:19 | 조회 수 | 673 |
개인적으론요금제에따라보조금을달리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어찌보면비싼요금을쓰도록비싼요금제쪽으로혜택을늘리는건기업입장에선당연한일이죠
다만,제가이상하다고 보는것은 기업의혜택에대한부분을정부가왜정하냐는거죠 어떤통신사에선85요금제를썼을때 30만원의보조금을지급할수도있고 어떤통신사는65요금제만쓰더라도30만원의보조금을줄수도있을텐데말이죠 여기서정부가주자하는부분은통신비인하입니다. 보조금비용을줄여 통신비자채를인하하도록유도하겠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통신비가낮아졌나요?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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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zin
2014.10.03 11:25 [*.108.xxx.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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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
2014.10.03 11:28 [*.34.xxx.208]
3년이란유예기간도이해가안되긴하더라구요 -
Hunter
2014.10.03 11:45 [*.80.xxx.25]
재임기간 입니다. 군복무 18개월 공약으로 내세워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요런 이상한 법안은 잘도 통과되는군요. -
멀가중멀가중멀중가중
2014.10.03 11:54 [*.102.xxx.222]
정치비자금 창구였던 건설업이 불황이어서 새로운 비자금 창구로 통신을 건드는겁니다. 내가 너희들 이익 보장해불테니 소비자들한테 줄 돈 있으면 나한테 주라 이런거죠. 3년이란 유예기간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GoToEarth
2014.10.03 13:10 [*.208.xxx.197]
3년 후에 이런 기사를 보실 수 있을겁니다.
"단통법 실패 인정, 국민께 죄송."
지금 꼴이 오픈 프라이스제도 시행했을때랑 토씨 하나 안틀리고 그대로에요.
문제점이 자명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것도 3년이라는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