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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태 해결 방법. | 추천 | 0 | IP 주소 | 1.220.xxx.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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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겨력 | 날짜 | 2015.06.25 15:17 | 조회 수 | 375 |
1.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세요. 고소 의도 없이 상대방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셨으니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본인을 "협박죄"로 고발? 자수하시면 됩니다. 자칼님은 정범으로 다른 운영진분들은 공범으로 자수하시면 됩니다. 2. 법무법인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3. 업무방해죄 클리앙을 상대로한 업무방해혐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맥스님 단독으로 하신 것 같으니 맥스님이 자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벌받고 사과하시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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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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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7515
2015.06.25 15:39 [*.62.xxx.50]
그럴 정도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건 성립이 안 될 거 같네요. 실제로 경찰서 가면 경찰관들이 정식으로 수사해 줄까요? 당사자 고소도 안 들어왔는데요? 명예훼손이든 업무방해(?)든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
해겨력
2015.06.25 16:01 [*.220.xxx.250]
아니에요. 친고죄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해야하는 건데요. 협박죄랑 업무방해죄는 그런 거 없이도 가능해요.
자수하셔서 자신의 죄를 처벌받는 쪽으로 잘 소명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j7515
2015.06.25 17:19 [*.62.xxx.50]
확실합니까? 사람을 때려도 상대방이 고소 안 하면 훈방조치하는데 좀 이상하군요? 설사 그렇다손치더라도 고소드립 좀 쳤다고 경찰서에 가는 것도 그렇고 클리앙 사이트가 업무방해 받은 거 같지도 않고 거짓말 한 게 죄라면 죄인데 법으로 처발 받을 거 같진 않네요. 자수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ㅎㅎ 오히려 경찰관들이 화내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바쁘실 터인데. 제가 보기엔 좀 무리수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