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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드론 사용 신고가 뭔 소리임 | 추천 | 0 | IP 주소 | 125.142.xxx.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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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Gloria | 날짜 | 2015.07.05 23:13 | 조회 수 | 1197 |
애초애 10kg도 넘지 않는 드론 갖다가 언더케이지가 사업신고서를 낸 사업장도 아니고 사업용으로 드론 사용 신고를 낼 필요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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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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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
2015.07.05 23:29 [*.120.xxx.233]
12kg 이상인 드론 신고하셔야 하고 영업용 (유튜브 광고)달려면 영업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hyungwoo0312
2015.07.06 00:11 [*.243.xxx.219]
"사업용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12kg 이하여도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과 장치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대신 안정성 인증과 조종자 증명, 비행승인 과정이 생략된다. 이를 어기고 사업을 하다 적발되면 2014년 7월 15일부터 발효된 개정 항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상적인(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은)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가 뜨면 그 채널은 상업적 목적의 영상을 올리는 것이기 이 조항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Gloria
2015.07.06 08:11 [*.142.xxx.162]
언더케이지가 상업용이었음??? -
S7E.2
2015.07.06 18:34 [*.139.xxx.59]
개인적인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했으니 법적으로는 상업적 이라고 판단 되겠지요... -
Gloria
2015.07.06 19:00 [*.142.xxx.162]
개인적인 목적으론 10 kg 까지 무허가인데 -
한라봉
2015.07.06 22:33 [*.208.xxx.95]
유투브 광고로 수익이 나오니 상업적 목적이죠 -
Ssean
2015.07.06 07:09 [*.119.xxx.131]
언더케이지가 사..상업용이에요? -
델타지원
2015.07.07 08:23 [*.70.xxx.222]
이거 제가 씨네 21에서 봤는데 개인적으로 드론을 날려도 드론은 무인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항공청, 국방부등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