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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다 받으려면 7만원 이상 요금제 써야 하는군요. | 추천 | 0 | IP 주소 | 211.209.xxx.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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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베니히메 | 날짜 | 2014.09.23 00:25 | 조회 수 | 3266 |
다음달 단통법이 시행 되면 보조금이 30만원 선에서 제한이 되죠. 그것도 사용하는 월 정액요금에 따라 차이가 있군요. 미래부가 22일...그러니까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35만원으로 하되 월 정액요금 기준 상위 30% 한테는 법정 한도 내에서 사업자 임의로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한다.' 이런 걸...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통법에 고시 한다고 합니다. 월 정액요금 7만원은 되야 상위 30%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7만원 이상 요금제 써야 최대인 3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34요금제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은 절반...그러니까 15만원 정도 밖에 못받죠. 보조금 까지 위약금에 추가 되는 새로운 약정 제도까지 시행 되면 그야말로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군요.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p.s - 관련 기사는 포털에 단통법 키워드로 검색 하시면 뜰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