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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 발화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이 삼성전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기기 결함으로 인해 초래된 불편에 대해 1871명의 소비자가 인당 4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은 기기 리콜과 단종으로 인한 불편이 '허용 불가능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소송이 미국에서도 제기되었으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출처 : GSMArena ( http://www.gsmarena.com/samsung_wins_korean_lawsuit_over_galaxy_note7-news-26688.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