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위약금 | 추천 | 0 | IP 주소 | 125.139.xxx.133 |
---|---|---|---|---|---|
글쓴이 | mistera | 날짜 | 2016.02.26 14:26 | 조회 수 | 557 |
단말기 분활상환금 선택안함하면 해지시 할부금은 안물어줘도 되나요?
mistera 님의 최근 글
|
댓글 5
-
마춤뻡그켬충
2016.02.26 14:30 [*.33.xxx.60]
네 분활상환을 안한다는 말은 할부를 안한다는 뜻입니다. 잔여할부금이 있을리가 없지요 대신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시 약정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istera
2016.02.26 14:41 [*.139.xxx.133]
그럼 1년쓰고 해지할거인데 1년치 위약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한 5~6만원정도 나오겟죠? -
마춤뻡그켬충
2016.02.26 14:47 [*.33.xxx.60]
자세한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
BIG.D
2016.02.26 14:50 [*.146.xxx.40]
대신에 위약금이 공시지원금만큼 나오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계약기간 미준수...
님처럼 생각하면 누구나 다 1년쓰고 중고로 다 팔지 않을까요?? -
yea
2016.02.26 15:10 [*.161.xxx.210]
공시지원금이 21만5천원이니 1년쓰고 해지시에 14만원정도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