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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영구정지? 황당한 중고폰… 왜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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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중고폰 거래에서 카카오톡 영구정지폰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영구정지 됐을 경우, 중고폰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소명할 방법이 없어 정지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중고폰 구매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명을 통해 영구정지를 해제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도박이나 음란물 등 불법 메시지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 계정정지 뿐만 아니라,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한 기기정지 조치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톡을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기기와 번호를 모두 바꿀 수밖에 없다. 카카오톡은 앱 설치시 이용자 동의를 거쳐 IMEI를 수집하고 있다.


문제는 중고 시장을 통해 카카오톡이 영구정지된 스마트폰을 구입한 경우다. 자신은 스팸, 불법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중고폰 기기가 영구정지돼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기기정지폰의 경우 이용자가 중고폰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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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타임스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51702101231104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