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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번 KT 손해배상소송건에 대하여 | 추천 | 0 | IP 주소 | 58.121.xxx.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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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그럴수있지 | 날짜 | 2014.08.23 08:28 | 조회 수 | 842 |
저는 KT 랑 관계도 없지만 3만명이 소송을 걸어서 10만원이라는 배상급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이 소송건이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서요. 혹시 이 소송의 배상 판결은 소송을 낸 3만명에 관한것입니까? 아님 나머지 1000만명가까운 KT 이용자에 관한 거에요? 느낌상 전자같은데 전자인경우 30억이 채 안들어가는데 굳이 항소해서 기업이미지 깎아내릴필요 있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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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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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남발
2014.08.23 08:47 [*.239.xxx.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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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있지
2014.08.23 12:01 [*.121.xxx.245]
KT 가 참 바보같은짓을 하는것 같네요. 항소하면 또 돈들어갈텐데 걍 30억 주고 기업이미지 버리지나 말지 ㅉ 그나저나 댓글들 보니까 사란들 KT 개인정보 털린 사람들 전체에게 주는 줄 알고있는듯하네요 -
G3는휴대폰이아닙니다
2014.08.23 12:18 [*.9.xxx.24]
KT쓰고 있는데 소송을 안걸어서 10만원 못받네요 쩝 -
그럴수있지
2014.08.23 14:38 [*.215.xxx.76]
그러니까요 ㄷ ㄷ 이런거 잘모르는 분들은 뭐 역으로 억울하게 개인정보 털리기만 했네요 -
GoToEarth
2014.08.23 12:55 [*.208.xxx.197]
30억이 되든지 30조가 되든지 무조건 항소를 하게 되어있고, 안되면 뇌물 공세로라도 막죠.
한번이라도 흠집이 나는 판결이 나게되면 판례가 남게되고, 이런 판례가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면 차후에 다른 소송건이 생겼을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가 기업에게는 목숨을 걸만한 철통 방어선과 같은 것이죠. -
그럴수있지
2014.08.23 14:39 [*.215.xxx.76]
그렇군요. 이게 KT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도 계속 이 판례가 활용될 수 있어서 그렇군요.,,,,,
그리고 항소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단 1원이라도 지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담은 것이라서 기업이미지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통신사들은 1원이 되든 30억이 되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