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이번 전파법 개정 관련하여, 외산 기기 리뷰에 관한 부분을 질문합니다. | 추천 | 0 | IP 주소 | 118.37.xxx.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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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ric_Axion | 날짜 | 2014.09.11 20:52 | 조회 수 | 1509 |
2014년 12월 이후부터는 외국에서 구매해서 들여오는 모든 전자/가전제품 (핸드폰, TV, 냉장고, 카메라, 캠코더 등) 은 반드시 전파연구원에서 전파인증을 받아야만 합법적인 수입과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파 인증 비용이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제 기억에는 기기당 5천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을 하더라도 기간이 2주정도 걸릴 텐데, 이 경우 내년도부터는 외산 기기에 대한 리뷰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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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후납
2014.09.11 21:00 [*.56.xxx.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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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_Axion
2014.09.11 21:02 [*.37.xxx.148]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
현재도 개인 사용 목적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상당히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제가 해석을 잘못 한 듯 합니다. -
raikarin
2014.09.11 21:26 [*.216.xxx.143]
개인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수입해서 파는 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
멀가중멀가중멀중가중
2014.09.11 21:29 [*.102.xxx.222]
하지만 일반 개인이 쉽게 구하는 곳이 대행업체인데 불편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raikarin
2014.09.11 21:35 [*.216.xxx.143]
대행업체의 수입에 대해서 막는것이 아닙니다.(대행업체들은 구매자의 개인 주민번호를 확보하는 이유가 이거 때문)
외국에서 수입으로 여러대 가져와서 그걸 한국에서 파는 사람들을 막는겁니다.
대행업체는 미리 한국에 수입한 걸 소비자에게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에는 외국에서 아직 수입 안한 상탭니다. -
아라동갈매기
2014.09.12 08:19 [*.161.xxx.118]
대행업체도 미리 확보해놓고 파는 곳이 있고 주문 받은 즉시 들여오는 곳도 있던데 이젠 후자 쪽으로 다 일원화 되겠군요.
개인사용목적이나 연구목적으로 한대를 들여오는 것은 전파인증이 면제가 됩니다.
개인사용목적도 아니고 연구목적도 아닌 재판매를 해서 이득을 볼 목적으로 대리구매나 판매 그리고 공동구매등의 판매들을 막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도 엄밀히 따지면 그런 판매들은 불법입니다.
다시말하면, 언더케이지분들도 개인사용목적으로 들여오시는 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