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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단통법이라는게... | 추천 | 0 | IP 주소 | 175.124.xxx.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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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머가조아 | 날짜 | 2014.10.02 02:54 | 조회 수 | 1027 |
국내 이통사에서 구입한경우만 해당되는간가요??? 단말기 보조금이라든가,,위약4라든가요 예를들어 국내폰도 이통사가 아닌 제조사 언락폰으로 사거나 중고폰, 해외 언락폰은 기존폰의 유심기변이 아닌 통신사에 새로 가입한다고 가정했을때 (단통법 이후 언락폰을 타 통신사에 가입하는 경우) 말그대로 가입하고 약정하는것도 단통법이나 위약4, 기존대로 달마다 요금제 자유변경, 추후 유심기변제한 에 해당될까요...?? *단통법- 가입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조금 지급하고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급한다 *위약 4- 약정기간내 해지시 보조금 뱉어낸다 *추가적으로 단통법이후 가입하면 하위요금제로 변경시 차액 보조금 뱉어내고 약정기간내 유심기변 제한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언락폰, 중고폰, 해외언락폰을 통신사에 가입하고 약정할시 동일하게 위의 사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ps 차후 아이폰 언락폰으로 사게되면 통신사 이동해서 가입할때 요금제 변경은 맘대로 할 수 있는지,,,유심기변제한은 없는지 알고싶어서요 만약 이게 안되면 언락폰을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참 통신사 이동해서 가입하는경우 기존 아이폰 유심을 재활용하는거랑 새로 발급받는경우도 따져바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