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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단말기에 보조금을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T가 가장 먼저 갤럭시 J7 (2017)의 LTE 데이터 선택 65.8 요금제 기준 지원금을 기존 상한인 33만원을 초과한 34.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참고로 통신사가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그것을 제한하는 상한선이 없어진 것일 뿐, 최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기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기기에 3.5만원의 보조금만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공시된 보조금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여전히 현행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출처 : BlogofMobile ( http://blogofmobile.com/article/93199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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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곰
2017.10.02 12:36 [*.223.xxx.234]
으엉ㅠㅠ -
misery
2017.10.02 14:21 [*.62.xxx.152]
의미없는 단통법 폐지 ㅠㅠ -
목향수
2017.10.02 15:04 [*.33.xxx.163]
앞으로 어찌 될라나... -
엽군
2017.10.02 15:51 [*.33.xxx.226]
고작 1.5 가지고... 그거라도 상한액 넘은게 어디겠냐만 참 고객은 여전히 호갱이군요 ㅠ -
Z20049
2017.10.02 15:57 [*.123.xxx.84]
신제품 나올때 스팟뜨는일이 자주 있겠네요. 재고도 더 싸질꺼라 예상 -
또하루가지나고
2017.10.02 16:36 [*.59.xxx.13]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통법은 폐지되지 않고 단통법 조항 중 ‘지원금 상한제’ 만 폐지되는 것입니다. -
정지영상
2017.10.02 17:58 [*.111.xxx.76]
35만원 할인은 불법 3만원 할인은 합법??? -
조국
2017.10.02 21:49 [*.118.xxx.32]
공시지원금이 35만원이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