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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재판소, 우버 운송기업 판결

by KGNEWS 조회 수:986 2017.12.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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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최고 법원인 EU 사법재판소가 우버는 디지털 서비스가 아니라 운송기업이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서비스를 개시한 우버는 세계 600개 도시 및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 중 60개 이상은 유럽 연합에 속해 있습니다.


사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회사가 '운전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이는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송의 영역에 속해 있'기에 연합 내 국가들도 이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버POP 서비스가 불공정 경쟁이라는 스페인 택시 연합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해당 서비스는 남유럽 전역은 물론 주요 유럽 국가에서도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출처: GSMArena ( https://www.gsmarena.com/ecj_uber_taxi_company-news-28804.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