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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통법 이후 개통한 노트4를 다른 사람이 유심기변으로 사용가능한가요? | 추천 | 0 | IP 주소 | 211.192.xxx.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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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요한91 | 날짜 | 2014.10.11 23:32 | 조회 수 | 1094 |
질문과 같은데요 단통법 시행 된 이후부터 제대로는 모르겠지만 유심기변이 쉽지 않지 안나요?? 중고나라에 노트4를 판매 하시는분이 많더라고요 ㅠㅠ 머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가능한가요 ?? 제발 알려주세요...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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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2014.10.11 23:39 [*.105.xxx.56]
사기 아닌가요.. 조심해야 할듯... -
Eric_Axion
2014.10.12 02:25 [*.156.xxx.152]
단통법 이후의 유심기변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각종 불이익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
주사
2014.10.12 09:22 [*.105.xxx.56]
사는 사람은 큰 관련 없어요... 개통 이력 있는 공기계라면 12%할인 못받는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은 약정걸였다면, 보조금 반환, 요금 할인 반환해야 하죠..
그러니.. 지금 파는 사람들은... 사기이지 않을까... 하는.. -
LEVEL5
2014.10.12 10:58 [*.163.xxx.250]
사기일 가능성이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