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중고폰 판매자 고지의무가 궁금해요 | 추천 | 0 | IP 주소 | 61.82.xxx.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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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카이싸르 | 날짜 | 2018.06.19 16:37 | 조회 수 | 820 |
오늘 아이폰x를 샀는데요 판매글에도 유심기변 내용이 없고 직거래 장소에서도 유심기변에 대한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기변할려고 직영점 가니까 확정기변 못한다고 해서 판매자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5개월 후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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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yusha
2018.06.19 17:02 [*.206.xxx.219]
미리 안 물어보신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확정기변이 불가능하다면 판매글에 미리 언급하는게 예의죠... 환불하고 싶으시다면 환불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안된다 하시면 어쩔 수 없을듯 합니다. (중고거래를 나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
카이싸르
2018.06.19 17:25 [*.82.xxx.62]
무전기도 아니고 자기 명의로 등록해서 쓰는 기기인데 직거래 했으니까 어쩔수 없을까요 ㅠ -
ニセコイ
2018.06.19 17:22 [*.223.xxx.177]
확정기변 가능여부 미리 밝히는게 상식 아닌가요.. 판매자가 전혀 몰랐거나 고의거나 하겠네요. -
카이싸르
2018.06.19 17:26 [*.82.xxx.62]
판매자는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왜 안물어 봤냐고 성화네요 ㅠㅠ -
ニセコイ
2018.06.21 09:07 [*.70.xxx.103]
알고 있었으면 고지를 했어야지요.. 왜 안물어봤냐고 역으로 화 내는건 어디서 배워먹은 판매자인건지... 어떻게 해결방안 없을지 모르겠네요 :( -
머가조아
2018.06.19 19:17 [*.62.xxx.113]
안물어본게 실수인것도있지만 판매자가 제품에대한
사실정보를 알리지않아 구매자가 피해를본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런 애매한것들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요.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580조에 해당하는 기만한죄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됩니다. -
세이호
2021.11.18 13:31 [*.220.xxx.2]
판매자가 해당 내용을 알고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을 모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