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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 과정을 분리해 각 영역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지나치게 부풀려진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도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그간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편법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할 새 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 현실적 부작용에 가로막혀 갑론을박만 거듭하던 완전자급제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유통구조 분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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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로 발의될 법안은 △묶음판매 금지 대상을 모든 종류의 이동통신 매장으로 확대하고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같은 장소에서 팔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분리하며 △개통업무 재위탁을 금지하고 △일부 이용자에게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개별계약 체결도 금지하는 세부 규정을 뒀다. 법안 통과 후에도 편법으로 지금과 같은 묶음판매를 유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후략)

출처: 한국일보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11655073654?did=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