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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다만 배터리는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한다. <11월 20일자 1면 참조>


스마트폰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다만 스마트폰 업체는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되 배터리는 예외로 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 한다.

앞서 공정위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2년인 점, 스마트폰 약정기간이 통상 2년 이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비자 요구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검토했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스마트폰 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최근 이런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참여했지만 애플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출처: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m/20181221000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