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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정남은 폰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추천 | 0 | IP 주소 | 183.103.xxx.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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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줄게내갤럭시 | 날짜 | 2019.04.21 23:20 | 조회 수 | 23150 |
지금 현재 약정이10개월정도 남았고 메인으로 쓰고있는폰을 약정이 안끝난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팔면 어떤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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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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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두
2019.04.22 00:58 [*.35.xxx.251]
받은사람이 선택약정을 못합니다. 저는 아직 약정이 덜 끝난 중고폰 쓰는 중인데 딱히 문제는 없고 대신 싸게샀어요 -
덕두
2019.04.22 01:05 [*.35.xxx.251]
https://choonduck.tistory.com/9 참고하세요 -
주사기로사
2019.04.22 08:32 [*.111.xxx.130]
만약 님이 다른 폰으로 계통(기기변경)을 하고 판매를 한다면 님의 새 폰으로 약정 승계가 되기 때문에, 3개월만 지났으면 확정기변(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전 폰은 개통 해지가 되구요.. (파실때는 제조사 계정을 모두 로그아웃하고 파셔야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다른 별도의 폰 개통 절차가 없이 그냥 파시는 거라면, 폰의 법적 소유권이 님에게 있고, 구매자는 유심만 꼽아 쓰는 유심 기변 상태가 됩니다.
소유권이 님에게 있기 때문에, 유심기변 상태에서 맘먹고 님이 분실신고 하면 상대방은 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유권이 없고, 중고폰 인정도 못받기 때문에 약정 할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약정이 안되는 거죠.. 쓰다가 약정기간이 만료되서 확정기변 받으려면 판매자(소유권자) 분이 대리점이나 직영점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불가능.
따라서 확정기변이 불가능한 제품은 아무리 싸도 걸러야 합니다.
중고폰 살때 꼭 물어보세요. 확정기변이 가능한 건지 혹은 정상 해지 제품인지.
절대 피애야 할 키워드는 "사용기간 3개월 미만 가개통 제품" -
머가조아
2019.04.22 16:38 [*.50.xxx.210]
선택약정도 유심기변이 되기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확정기변만 못할뿐..이것도 약정 지나면 가능하고, 님이 다른폰에 확정걸어서 공기기 만들어서 팔면 구매자도 확정기변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