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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약정해지를 막는 대리점 | 추천 | 0 | IP 주소 | 122.128.xxx.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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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UPderkg | 날짜 | 2019.06.29 14:03 | 조회 수 | 1165 |
6월 12일 대리점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 사정(계약절차상의 하자)이 생겨 통신약정해지를 하여야 해서 6월 26일 SK고객센터와 통화 하였고 6월 27일 Sk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에 해지한다고 내용전달하고 해지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리점에 며칠 내로 근처 다른 곳에서 통신약정해지 한다고 통화하였습니다. 잠시 후 대리점에서 12월 20일에 해지가능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별첨 - 계약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청약철회 하려다가 대리점 측에서 부탁해서 위약금(본인 부담) 내고 통신약정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개통한지 얼마 안돼서 위약금 그냥 내고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1. 대리점에서 무슨 권한으로 12월 20일 까지 해지를 못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위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아시는 UNDERkg 식구 분들 계신가요? 2. 위 내용을 무시하고 해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 내용 때문에 며칠 고생하다가 UNDERkg 식구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이 수월해 질 듯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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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ay
2019.06.29 14:50 [*.204.xxx.122]
약정이남아있음 위약금을물고해지하셔도됩니다 그대리점이이상한거입니다 해지막으려하면본사에 얘기하면 그대리점에 패널티를부여할겁니다 -
UPderkg
2019.06.29 15:07 [*.128.xxx.150]
그래서 sk고객센터에 12월 20일이 되야지만 계약해지 된다고 대리점에서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더니 sk는 중개인일 뿐이여서 대리점에 이야기 하라고 하더군요..., -
Sheep201
2019.06.29 15:57 [*.189.xxx.209]
직영점에서 사셔야 답입니다 대리점은 복잡하거니와 문제생기면 피해 더 생겨요 -
UPderkg
2019.06.30 00:03 [*.128.xxx.150]
대리점 보다는 직영점이 나은가 보군요... -
Sheep201
2019.06.30 00:16 [*.189.xxx.209]
네. -
BIG.D
2019.06.29 19:04 [*.7.xxx.172]
계약서에 관련 항목있는지 확인하고 그냥 해지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
UPderkg
2019.06.30 00:23 [*.128.xxx.150]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쓰지 않았는데
계약절차상의 하자 중 하나가 계약서 미교부 입니다.
가족이 전화통화로 구매를 하였는데
1,미서명(본인확인이 되면 미서명은 문제가 없는 모양이더군요)
2,계약내용 미설명
3,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절차의 하자로 sk고객센터를 통하여 청약철회를 하려고 하니 대리점판매자가 처음에는 자기 시말서 쓰게 생겼다 하더니 통화 중 사직서 쓰게 생겼다고 말을 바꾸면서 Sk고객센터에 말 좀 잘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sk고객센터에 좋게 말해주었고 그 다음 그냥 위약금 물고 해지하려고 했더니 저렇게 문자가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