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0004300719_001_20190926142306799.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후략)


출처: 파이낸셜뉴스 ( http://www.fnnews.com/news/201909261421014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