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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에 내장한 모바일신분증만으로 계좌개설은 물론 뱅킹 로그인,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분산ID(DID)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내 금융권 애플리케이션(앱) 로그인과 이체, 금융상품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후략)


출처: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m/20191013000059?mc=em_002_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