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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과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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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005201742013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