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과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후략)
출처: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005201742013741 )
댓글 6
-
meri
2020.05.20 20:44 [*.130.xxx.62]
이제서야...지만 다행이네요. -
올라프
2020.05.20 21:00 [*.113.xxx.133]
드디어... 이제 공인인증서로 돈벌던 회사들 난리나겠네.. -
하우스라이스
2020.05.20 23:39 [*.122.xxx.117]
그 귀찮은걸 아직까지 하고있었다니;; -
BIG.D
2020.05.21 00:16 [*.175.xxx.155]
반면에 업체마다 다른 방식의 인증을 도입해서 다 가입하고 사용할 생각에 골치도 아프네요... -
宮澤Fire
2020.05.21 08:27 [*.246.xxx.35]
기사 링크 잘못되었습니다 -
녹색우주괴생명체
2020.05.21 10:57 [*.11.xxx.47]
이제 익스플로러 좀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