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폴드2 잘 만들어놓고 | 추천 | 0 | IP 주소 | 223.38.xxx.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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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이폰과아이패드사이 | 날짜 | 2020.09.03 13:17 | 조회 수 | 1804 |
국내는 커스텀 힌지 안된다?
통신사를 욕해야하나? 삼성을 욕해야하나? 피해는 소비자만 보는 이상황 어떻게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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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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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2020.09.03 13:23 [*.214.xxx.145]
-
hoho
2020.09.03 13:37 [*.85.xxx.162]
그러니까요ㅋㅋㅋ 삼성이 갑이여야 되는데 을이라니... -
아이폰과아이패드사이
2020.09.03 14:54 [*.38.xxx.41]
동의하네요 허허허 -
키리스
2020.09.03 13:52 [*.38.xxx.131]
일단 대응 못한 삼성을 욕해야죠 -
아이폰과아이패드사이
2020.09.03 14:56 [*.38.xxx.41]
삼성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고싶네요 -
범고래영고래
2020.09.03 14:26 [*.235.xxx.175]
이건 삼성이 욕먹어야 마땅해요 22 -
아이폰과아이패드사이
2020.09.03 14:56 [*.38.xxx.41]
삼성이 잘못한게 맞죠?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
∅
2020.09.03 15:00 [*.109.xxx.123]
삼성이 빼고 싶어서 뺀건 아닐겁니다
폴더블폰 판매량중에 국내 비중이 꽤 크거든요(원래 갤럭시 판매량중에 국내 내수비중은 꽤 낮은 편인데 반해)
그래서 Z 플립 스킨 이벤트나 이런걸 자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통신사 관련 문제긴 할겁니다
이쪽 관계가 좀 복잡한지라,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어찌 되었든 피해를 보는건 소비자니까....
그나마 요즘 들어 통신사의 간섭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게 보이긴 합니다
솔직히 애플처럼 제조사가 갑이 되는 관계가 되면 좋겠는데,이건 단기간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
raikarin
2020.09.03 17:13 [*.70.xxx.155]
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거죠 그게?
뭔가 금전적 손실을 보셨나요?
피해는 샀는데 소비자의 의도와는 다른게 있다던가
(예전에 말하는 apu 제조사 다르다거나 tlc mlc 이슈 같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을 때
생기는거 아닌가요?
그냥 국내는 안되요 하고 알려줬는데 무슨 피해인지.. -
키리스
2020.09.03 17:18 [*.38.xxx.131]
같은 가격에 다른 나라는 지원해주는거 한국 지원 안하는게 손해죠. 디자인이 제품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에서 니들은 예쁜거 쓰지마!하는게 피해지 그럼 어떤게 피해인가요 -
raikarin
2020.09.03 17:27 [*.48.xxx.81]
내수차별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있는 경우가 피해지
내수차별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있는 것은 피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피해인거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서를 낼만한 사안 정도는 되야 피해라 할 수 있죠.
그 외에는 그냥 그 회사의 판매 방침 또는 마케팅에 불과한거고,
불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폴드를 구매를 안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피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예로 들어
힌지 커스텀이 될지 안될지 말도 안하고 Z폴드 2 사전예약을 진행했지만,
이후에 커스텀이 안된다고 얘기하면서 판매를 시작했다면 기만이니까 소비자 피해죠.
물론 이 경우라도 그냥 사전 예약을 취소하면 그만이므로 실제로 "피해"라고까지 부르긴 애매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원성은 지금보다도 한 열배 스무배는 더 심하겠죠.)
여기에 사전 예약이라면서 예약금까지 받고, 예약 취소시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까지 하면 아주 정확한 소비자 피해가 맞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당연히 가능한 사안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마케팅 전략이 쓰레기다 나쁘다 정도까지는 되도 "피해를 줬다"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
키리스
2020.09.03 17:56 [*.38.xxx.131]
지금까지 삼성이 이 색 출시 예정 없다, 512 출시 예정 없다 하고 통수친게 한두번인가요? 커스텀도 초반 금지 추후 재판되면 그럼 그건 명백한 피해겠군요? -
raikarin
2020.09.03 18:01 [*.48.xxx.81]
아뇨 그 경우에도 피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색 출시 예정없다고 했던 것을 출시한다면 "소비자 기만"을 한거죠.
쉽게 말해 그냥 거짓말쟁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색상에 대해 기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피해입니다.
그 외에는 거짓말, 기만 정도라고 봐야겠죠. -
키리스
2020.09.03 22:43 [*.38.xxx.103]
그래서 초반엔 낼 생각 없다했다가 추후 출시하는게 문제되냐 했는데 그것도 문제 아니라하면 뭐가 문제입니가?;; -
raikarin
2020.09.04 07:29 [*.116.xxx.85]
문제와 피해는 엄연히 다릅니다.
문제는 맞습니다.
피해가 아니라고 한거지.
문제는 피해일 수도 있고 기만일 수도 있고 그런걸 싸잡아서 큰 범위로 문제라고 지칭하는거죠.
모든 문제가 피해입니까?
모든 문제가 기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s플러스
2020.09.03 19:45 [*.123.xxx.206]
저는 피해가 맞다고 봅니다. 힌지를 커스컴 제한으로 인해 결국 커스텀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중국이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들여와야 하는 상황인데, 거짓과 기만으로 인해 소비자가 관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명백한 피해죠. 거짓과 기만으로 넘기기에는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로 이어 지는 상황입니다. 국내를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히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거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을 거짓과 기만의 얕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raikarin
2020.09.03 20:32 [*.116.xxx.85]
거짓과 기만이라뇨?
삼성전자는 어디에도 국내에서 커스텀 힌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유출된 자료로 커스텀 힌지가 있다고만 알려졌지, 삼성전자는 커스텀 힌지를 국내에서도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거짓이고 기만이죠?
차별이 아니라 그냥 마케팅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힌지 커스텀을 도입함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명확히 계산해보셨나요?
그랬을 때 이익인데도 안하는 건지 손해라서 안하는 건지는 명확히 정보 알고 계시는 거구요?
게다가 커스텀 힌지는 그저 소비자의 선택권을 조금 넓혀주는 것 뿐이지, 그 기능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필수요소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팔았는데 전화가 안된다거나,
카메라가 있다고 사진이 잘 나온다고 팔았는데 카메라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필수적으로 제공되야 할 요소 또는 약속된 요소가 전혀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가 필수요소입니다.
그걸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경우는 피해로 추정될 수 있지만,
그 외에 디자인적 요소와 같이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걸 피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면,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독점 기업으로 소비자에게 다른 선택권 또는 대체제가 없는데 불리한 상황을 강요하는 경우"
"과점 기업으로 소비자에게 다른 선택권 또는 대체제가 없는데 불리한 상황을 강요하는 경우"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계약관계(제품의 구입, 상품의 구입, 서비스의 구입 등)일 때, 공정하지 못한 거래거나 혹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제공하거나 혹은 약관에 명시되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2는 독과점 방지법이라는 골자의 법안으로 따로 상정이 되어있으므로 1, 2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은 3번입니다.
뭐 간단히 1, 2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면, 갤럭시 Z 폴드 2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속하고 있으므로
그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받기 위한 대체제는 수없이 많죠.
그런 상황이므로 삼성전자는 해당 스마트폰의 독점 또는 과점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1과 2는 자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디자인과 같이 사람의 기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더욱 독과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이 문제가 되는데, 소비자가 애당초 갤럭시 Z 폴드 2를 구입한 상황이 아니므로
애당초 삼성전자와 계약관계를 맺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피해라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s플러스님이 피해임 하고 백날 떠들어봐야 이것이 정말로 피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 피해라고 생각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진정서 또는 고발 조치를 해보세요.
거기서 받아주고 실제로 처벌도 이어진다면, s플러스 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
s플러스
2020.09.03 21:51 [*.123.xxx.206]
거짓 기만은 선생님이 꺼낸 말씀입니다만 -
raikarin
2020.09.04 07:27 [*.116.xxx.85]
제가 언제 지금 삼성전자가 한 행위에 대해 기만이라고 했는지?
댓글을 정확히 읽어보고 답글을 다시는 건가요?
예를 들었고 그 예대로 했을 경우에 기만이라고 한 겁니다만 -
gnd
2020.09.03 17:37 [*.39.xxx.106]
삼성과 통신사가 이익때문에 선택지를 줄인게 피해지 피해가 아닌가요? 소비자의 선택지에 피해가 있잖습니까 -
meri
2020.09.03 17:54 [*.47.xxx.104]
그럴때는 '피해'가 아니라 '제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 기만이죠. 삼성 XX들아! 정도... 윗분이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으로 구매후 갑자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그때가 바로 '피해'라고 할 수 있죠. -
raikarin
2020.09.03 17:58 [*.48.xxx.81]
그건 삼성이든 통신사든 자기들이 정하면 그만인거고,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제공"해야할 것을 소비자에게 제공 안 한게 아닙니다.
삼성이 국내에 대대적으로 커스텀 힌지에 대해 Z 폴드 2는 커스텀 힌지를 마케팅 포인트로 광고 해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힌지가 안 됩니다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그랬다면 피해까진 아니어도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은 맞겠네요.
여튼,
"국내에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피해
"국내에서 구매자에게 제공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짓말 또는 기만
(단, 이 경우 앞에서는 저렇게 말해서 예약금을 받고, 실제 판매 당시 조건을 바꾼 다음 취소시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의
금전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는 피해가 됩니다)
"국내에서 제공한다 말한 적 없던 것을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그냥 결정한 것에 대한 사실 제공
정도 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인 거지 소비자의 피해인 것은 아니니까요.
위에도 언급했지만 "소비자보호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거나 혹은 고발조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야 피해입니다. -
c군
2020.09.03 23:35 [*.70.xxx.129]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은 90%가량이 이동통신사의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됩니다.
자급제는 10% 가량인데, 최근 노트20 시리즈는 15%까지 자급제로 샀다고 하더군요.
만약 자급제가 주류였다면 이번에 삼성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죠.
갑과 을의 관계가 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