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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수리할 권리 법률 제정

by KGNEWS 조회 수:461 2023.10.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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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수리할 권리에 대한 법률인 SB244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률은 뉴욕, 미네소타, 및 콜로라도에서 통과된 것과 유사하지만 가장 범위가 큽니다.


내년 7/1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USD 100 (KRW 134,000 가량)이 넘는 전자 기기는 제조사가 7년간 예비 부품, 도구,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미만은 도구 및 설명서만 출시 3년간 제공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USD 50 (KRW 67,000 가량)을 넘는 모든 전자제품에 적용되지만 게임기 및 경보 장치는 예외입니다.


참고로 구글 및 애플 모두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구글은 Pixel 8 시리즈에 부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7년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GSMArena ( https://www.gsmarena.com/california_enacts_right_to_repair_act_-news-60182.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