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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에 따르면 판사 루시 고는 아드리엔 무어가 제기한 아이메시지 관련 소송에서 애플이 아이메시지 관련 이슈와 관련해 소송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문제는 아이폰 사용자 중 아이메시지를 사용했던 사람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이동할 때 아이메시지 기능을 비 활성화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안드로이드로 이동한 사용자들이 아이폰 유저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못 수신하게 만들었다.
아드리엔은 아이폰 4 에서 갤럭시 S5 로 이동하였고 이는 아드리엔으로 하여금 변경한 휴대폰에서 아이폰 유저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에대해 집단소송과 특정하지 않은 손해 배상을 요구한 상태이다. 애플은 이 소송 문서에서 '원고가 스스로 믿는데로 기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을 제재할 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메시지 차단에 대해 캘리포니아 공정경쟁 법을 어겼을 소지를 보고 소송이 진행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 출처 : http://www.macrumors.com/2014/11/11/apple-lawsuit-imessage-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