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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핸드폰 약정에 대해 아시나요? | 추천 | 0 | IP 주소 | 112.172.xxx.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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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Deez | 날짜 | 2015.01.07 20:45 | 조회 수 | 1321 |
핸드폰 공기계로 사고싶은데 급지출이 너무 클거같아서 약정걸고 할부로 사려고 합니다 ㅜ 제가 24개월약정으로 지원금을 받고 핸드폰을 쓰다가 12개월만 지난상태에서 약정을 해지하고 다른 핸드폰으로 변경하면 남은 할부원금을 통신사에 그대로 다 줘야하나요?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만 변경한다고 쳐도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할부원금을 다 낸다면 그 기계는 완전히 제 물건이 되는게 맞나요?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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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프리
2015.01.07 20:51 [*.145.xxx.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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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
2015.01.07 21:03 [*.161.xxx.210]
단말기할부금은 당연히 다 내야되구요. 같은 통신사내에서 기기변경하면 위약금1회 유예됩니다. 그리고 새약정 24개월 다 채울시 위약금유예됏던거 사라지구요. 다른통신사로 번호이동하면 위약금 나옵니다 -
머가조아
2015.01.07 21:08 [*.124.xxx.236]
제가 기변하더라도 단통법 이전에 산 폰을 기변하면 재약정이되어 할인 반환금을 면제 받디지만 단통법 이후에 개통한 폰을
약정기간내 기변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사용기간이 따라 정산해서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머가조아
2015.01.07 21:03 [*.124.xxx.236]
중간에 기변 or 번이로 인해 해지시 남은 기기 값은 할부로 그대로 나가거나 일시불로 내시면 됩니다
잔여 할부금 상관없이 해지가 되면 공기기이기때분에 님께 맞구요,, 중고로 처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 기변이라도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첨에 단말기 지원금 받은(공시지원금)을 사용기간에 따라 정산되어 내셔야 합니다 (위약금)
대신에 요금할인에 대한 위악금은 없습니다( Sk기준..기변, 번이 모두 포함) -
Deez
2015.01.07 21:37 [*.172.xxx.9]
우왕 다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공시지원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건 많이 씁쓸하네요 결국 제값주고 사게되는건가... ㅠㅠ -
Deez
2015.01.07 21:48 [*.172.xxx.9]
그럼 혹시 24개월 약정걸고 할부로 산 이후에 나중에 원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나요?? -
머가조아
2015.01.08 00:31 [*.124.xxx.236]
가능은 한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통신사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기 빠릅니다
그리고 통신사 껴도 약정 안걸고 하실수도 있어요
모두 토해내신다라면 썻던 제품은 중고로 파시던 갖다 버리시던 질문자님 맘이고
같은 통신사로 이동이다라면 위약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남은 할부금은 마자 다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