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단, 이번 위약금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지난 2월 27일부터 개통한 휴대폰까지 소급 적용된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로, 추후 해지 시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가입 당시 요금제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식스플랜 시행과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이은 위약금 상한제 시행으로 LG유플러스 고객의 통신비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출처 - 다나와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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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
2015.03.02 11:18 [*.218.xxx.240]
위약4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였네요 -
갈로
2015.03.02 13:24 [*.212.xxx.79]
유쁠 노트3 개통하셨거나 하실 분들께 희소식! -
cks7001
2015.03.02 15:20 [*.179.xxx.148]
흠... 놋3로 넘어 가야하는건가... -
cks7001
2015.03.02 15:20 [*.179.xxx.148]
그럼 지금 넘어가도 적용 된다는말인가요...? -
yea
2015.03.02 16:38 [*.161.xxx.210]
2월27일이후 개통자부터 적용이네요 -
cks7001
2015.03.02 16:46 [*.179.xxx.176]
그럼 지금 약정해도 된다는 의미시죠...? -
yea
2015.03.02 16:48 [*.161.xxx.210]
무슨말이신지? 지금 사용하고계신 폰이 약정만료되셨고 그거 재약정하신다는건가요? -
cks7001
2015.03.02 17:44 [*.179.xxx.148]
네 지금 폰은 그냥 공기계에 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놋3로 가도 가능한가 해서요 -
cks7001
2015.03.02 17:44 [*.179.xxx.148]
그 15개월 뭐 그 할인 말이에요 -
yea
2015.03.02 18:43 [*.132.xxx.80]
지금 사용중인 유심이 약정이 다 만료되셨으면 새로 사셔도 되죠. 어차피 위약금이 안나오니까요. 그 새로 구매하게 될 폰부터 유플러스의 경우 이 기사에서 언급한 위약금상한제가 도입되는겁니다 -
cks7001
2015.03.02 19:13 [*.36.xxx.158]
아 그럼 놋3 사도 되는거군요 +_+ 감사합니다!! -
머가조아
2015.03.02 17:15 [*.124.xxx.236]
기사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위악4는 약정기간 이내 해지시 개통할때 받은 공시지원금을 뱉어내는거지 출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폰을 사면 공시지원금 제외하고 나머지라 할부 원금으로 잡혀서 기기값을 내는데 위약4가 출고가라는건 말이 안되죠. 만약 저 기사에서 15개월 지난 폰들의 60만원은 출고가가 아니라 공시지원금입니다. 실제로 각통신사 공시지원금을 보면 노트3은 6-70만 정도 되요 -
yea
2015.03.02 17:48 [*.62.xxx.103]
출고가가 60만원이면 위약금상한을 출고가의 50퍼센트로 잡아서 3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는 말 같습니다. 즉 60만원출고가 스마트폰을 공시지원금 60만원을 받아 0원에 개통한다고했을때 약정도중 해지하여도 위약4는 최대 30만원이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