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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를 받고 있던 SK텔레콤에 단독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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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일간 영업정지를 할 것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17~18일 SK텔레콤이 일선 대리점·판매점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높인 후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는 정황을 포착, 이 회사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보조금 사태 발생 시 이통3사를 동시에 사실조사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SK텔레콤만 대상이 됐다.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반면, 영업정지 시행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일자는 오는 30일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오는 4월 10일 정식 출시되는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6'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갤럭시S6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또다른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SK텔레콤이 의견진술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힌 만큼 신규모집 금지 관련 제재는 추후 시장상황을 보고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오는 30일 상임위원끼리 시기를 다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는 물론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방통위의 이번 단독제재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금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의 영업정지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게될 유통점 측도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제재 조치는 시장 상황의 고려 없는 처분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모든 갈등의 원인인 단말기 유통법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다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