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할부기간 내 번호이동시 내야할 기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추천 | 0 | IP 주소 | 119.71.xxx.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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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바보태공망 | 날짜 | 2015.04.12 00:09 | 조회 수 | 389 |
예를 들어...
A통신을 이용하면서 계약조건이 (요금약정 2년 + 기기약정 2년)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12개월만 사용하고
B통신으로 번호이동 하게 되면 A통신에 내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금약정의 대한 위약금은 통신사 모두 폐지가 되었다고 하니 문제 없는데
기기약정 2년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언 기기를 공시지원금 40만언을 받아서 할부원금이 40만원인 상태에서
12개월 사용하였으니 SK에 지불해야할 기기값은 20만언(할부원금 절반가격)인가요? 40만언(출고가 절반가격)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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