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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리를 맡기자 허가 없이 리퍼 대상으로 분류하고, 리퍼를 거부하자 원래 휴대폰을 돌려주기를 거부한 애플이 반환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처음 소비자가 원한 것은 고장난 휴대폰의 반환이었으나, '이미 돌려줄 수 없는 상태이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가져가라'는 답변과 기존 휴대폰 반환이 불가하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애플은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를 모두 무시하고,  '조정신청을 취소하고 비밀유지계약에 서명하면 1~2개월 후 휴대폰 가격을 주겠다'는 제안만을 일관적으로 해왔습니다.

 

해당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고 휴대폰 가격 및 231일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 대가 13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및 횡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자 민사 소송은 강제조정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응대하고 형사 소송에는 판사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출처 : 뽐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