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약정기간 중 공단말기로의 기기변경 질문 | 추천 | 0 | IP 주소 | 1.243.xxx.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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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hyungwoo0312 | 날짜 | 2015.07.16 00:39 | 조회 수 | 1497 |
질문이 있어 한 번 올려봅니다. 저는 현재 2년 약정이 끝난 후 자급제로 기기변경을 해 지금은 전에 맺은 '노예계약'에서 요금약정은 다 채웠고 단말기 할부금에서 남은 3개월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쓰던 폰은 그냥 공기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약정과 단말기 할부가 아직 둘 다 남은 상황인데(1년 남짓), 이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제 공단말에 심카드를 끼워 요금제에 아무런 변경없이 사용하시고 공기기가 된 어머니 단말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다른 기기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에게 별도의 위약금이 청구될까요 아니면 아무런 제약이 없을까요?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우리 둘 모두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어머니 단말과 제 공단말 모두 SK텔레콤용입니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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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
2015.07.16 01:40 [*.146.xxx.9]
유심기변은 상관없습니다 -
hyungwoo0312
2015.07.16 12:56 [*.243.xxx.219]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