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뉴스 블로그 Foss Patents 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이하 법원) 의 1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2년경 법원의 배심원들은 삼성 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0억4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고 이후 이루어진 두번의 평결을 통해 2014년 3월 9억 3000만 달러의 손배액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애플이 요구한 영구 판매 금지 조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영구 판매 금지 요청과 아이패드 태블릿 디자인 특허가 인정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항소하였다.
상소심을 취하한 배경에는 애플이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영구 판매 금지 대상의 제품인 갤럭시 S2 라인업은 이미 단종된 제품이다. 하지만 애플의 그동안 애플은 아이패드 디자인을 두고 갤럭시탭을 '카피캣'으로 평가해온 행보에 비교해 볼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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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긴 특허소송전을 끝내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있다.
하지만, 아직 소송전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성전자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삼성전자가항소를 취하한다면 애플에게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 출처 : 애플, 美ITC 이어 새너제이 1차판결 상소심 취하 (이학렬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72910515052490&type=1
Apple drops cross-appeal, forever accepts denial of injunction in first Samsung case
http://www.fosspatents.com/2014/07/apple-drops-cross-appeal-forever.html
* 사진 출처 : http://phandroid.com/2014/05/02/apple-vs-samsung-ends-with-guilty-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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