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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거 사실인가요? | 추천 | 0 | IP 주소 | 221.159.xxx.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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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ljn4456 | 날짜 | 2017.08.26 19:49 | 조회 수 | 439 |
제가 지식in에 위약금 관련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이 2개 올라왔더라고요. 제 질문 중 하나가 위약금 없애는 방법인데 한 답변해주셨던 분이 '무약정 공기계를 기기 변경으로 이용하시면 위약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하셨던데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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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공
2017.08.26 20:29 [*.235.xxx.81]
무약정 공기계에 왜 약정이 들어가는지요.. 무약정 공기계면 그냥 통신사없는 기계만 사시는거라 별도에요.. 약정은 요금제 바꾸면 위약금 물게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크흠. 아닐수도 있습니다. -
이흐라벼
2017.08.26 20:33 [*.229.xxx.72]
그분 말씀은 공기계를 구매하고 그 공기계로 기기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되면 신규가입도아니고 번호이동도 아니니까 해지를 할 필요가없고 해지를 안하니 위약금도 안나오겠죠<br /><br /><br />근데 이건 위약금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그냥 없는거라서.. 질문취지와는 좀 다르네요 위약금 없애는방법따위 없지않나요?? 약정기간 다 채우거나 위약금 내는것 외에는.. -
ljn4456
2017.08.26 21:16 [*.159.xxx.124]
그렇긴 한데 이 답변이 나올 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계로 기기변경하면 기존에 있던 위약금이 없다는 거죠? -
가자미
2017.08.26 21:28 [*.223.xxx.15]
네 위약금 안내도 됩니다. 위약금은 통신사 해지시에만 발생합니다 -
안케세나멘
2017.08.26 21:43 [*.231.xxx.110]
기기변경(쓰던 통신사 재약정)=신규가입=통신사이동=약정 같은의미로 통신비할인이나 보조금 받고 약정하는겁니다.
공기계로 기기변경이란 말은 동문서답입니다. 그냥 말이 안되는겁니다.
위약금은 통신사 잘못이나 약정중인 스마트폰의 제조사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해서 기기를 반납할때만 위약금이 없어집니다.
그외는 어떤경우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루남고 약정취소해도 위약금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