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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리점의 사기(?)에 대해 법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 추천 | 0 | IP 주소 | 115.86.xxx.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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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빛나는가을 | 날짜 | 2017.08.02 00:07 | 조회 수 | 870 |
3사 판매점이 아닌 통신사 대리점 여러 군데에서 폰을 보는 중인데 종종 싸게 해준다면서 요금제 상담을 모두 끝내고 제가 원하는 요금제보다 한단계 높은 요금제로 신청하는 곳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 녹음을 해놓으면 법적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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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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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ours
2017.08.02 00:39 [*.237.xxx.254]
가능합니다. -
Aqours
2017.08.02 00:43 [*.237.xxx.254]
[참고]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빛나는가을
2017.08.02 00:49 [*.86.xxx.2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녹색우주괴생명체
2017.08.02 02:01 [*.234.xxx.154]
상대가 모르게 불법적으로 녹취는 법적효력이 없지 않나요? -
DRstak
2017.08.02 08:56 [*.107.xxx.16]
당사자가 1:1 로 대화하면서 하는 경우는 문제없습니다. -
활명수
2017.08.03 03:28 [*.123.xxx.170]
그 대리점을 상대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신사 대리점이라면 그보다 상급기관이 있는게 아닌가요? 보통 상급기관에 민원제기하면 바로 해결되실겁니다.
사기 관련 조문은 347조에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의 죄는 347조의 2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는 고의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녹음과 관련해서는 통신법관련하여 본인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에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