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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말기 자급제 할인제도에 대해서.. 추천 0 IP 주소 183.110.xxx.101
글쓴이 매버릭 날짜 2016.01.05 15:40 조회 수 558

기사를 보다가 한번 할인 한번 받아 볼까 해서 KT 100번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Nexus 5X 를 구글 스토어에서 구매하였고 이미 이런식으로 폰을 6년전(?) 부터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약정이란걸 해본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나 : 단말기 자급제 할인 받고 싶어서 전화했다.

상담사 : (이런 저런 확인 절차 후)가능하십니다. 1년~2년까지 기간 약정이 있습니다.

나 : 기간 약정? 그 기간내에 발생하는 위약금이 뭐냐?

상담사 : 약정 기간 내에 KT 해지 하는 경우 위약금 발생 합니다.

나 : 그럼 1년만 하고 싶다. 그런데 1년 후 연장이 가능한가?

상담사 : 네. 신청하시면 계속 할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나 : 1년 후 폰을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상담사 : 가까운 대리점으로 가서 유심칩과 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 내가 폰을 자주 바꿀 수도 있는 편인데 할인 약정기간 동안 폰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상담사 : 서비스가 안되십니다~

나 : 서비스가 안된다는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

상담사 : 전화가 안됩니다~



대충 위 대화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단말기 자급제 할인 기간 중에 다른 폰에 할인 받기로 한 유심을 꽂으면

서비스(전화 불가)가 안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나요????

좀 이해가 안되는게 단말기 자급제라는 제도 자체가 마음대로 유심 이동해서 쓰고 싶은 단말기 쓰라는건데

서비스가 안된다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라고 하고 끊었는데 좀 황당합니다.

KT 상담사들이 좀 병맛인 사람들이 있긴한데... 또 그런 사람 걸려 황당한 답변을 들은건지 아니면 정말 맞는건지

혹시 회원님들 중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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