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통신사 신규가입.? 질문.? | 추천 | 0 | IP 주소 | 113.131.xxx.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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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hitos | 날짜 | 2015.12.08 14:14 | 조회 수 | 285 |
단통법이 생긴 후 폰을 산적이 없어서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더라구요.? 그 요금제를 얼마나 써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약정 기간 내내 쓰는 건 아니겠죠.? 요금제를 저렴한 걸로 쓰다보니 지원금 많이 받으려고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어서...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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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
2015.12.08 17:27 [*.218.xxx.240]
하위 요금제로 내리면 공시지원금 차액만큼 반환합니다 -
mystic
2015.12.08 23:02 [*.130.xxx.192]
하나 말씀드리면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최신폰같은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할인방법으로 선택하시면 기기할인보다 싸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
알에서나온혁거세
2015.12.09 00:59 [*.238.xxx.86]
질문하신내용이 약정내내 그 요금인가요? 인거죠?.. 네 맞습니다. 2년약정내내 그요금내야하는거에요. 그래야 보조금받는거구요. 요금제 낮추시면 받은 보조금에서 낮은요금제 보조금 차액을 뱉어내셔야해요 통신사마다다른데 거의 5만원돈하는 요금제이상으로싸면 6개월유지하면 그후부터 낮은요금제로바꿔도 보조금 뱉어낼필요없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결국 24개월간 5만원이하짜리 요금제쓰는거 또는 6개월비싼요금제로 보조금높게받고 후에 18개월 싼요금제 쓰는방법이 있습니다! -
chitos
2015.12.09 03:50 [*.95.xxx.123]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빨리 단통법이 없어져야 할텐데 말이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