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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기기 관부가세 면제가 얼마까지인가요 | 추천 | 0 | IP 주소 | 61.102.xxx.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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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멀가중멀가중멀중가중 | 날짜 | 2014.08.03 17:51 | 조회 수 | 1305 |
경험삼아 해외직구를 하려고하는데 이왕이면 면세범위내에서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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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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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링
2014.08.03 17:52 [*.251.xxx.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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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링
2014.08.03 20:34 [*.251.xxx.235]
아 참고로 한번들여올떄 한기기만 들여올수있어요.
한번에 여러대 들여올려면 가족이름과 주민번호 쓰셔야됩니다.
아니면 한국도착을 잘조절해서 하루 한대씩 -
kitsune
2014.08.03 20:28 [*.33.xxx.25]
(물건값 + ems 무게값) * 10% ~ 20% 이 15만 넘어가면 대행구매 직구라도 국내 반입시 정식으로 관세를 내야 되요
1달 이내 관세 안내면 택배 물건 못받아요
15만원 넘는 물건을 관세 안내서
1달 넘으면 반송처리 됩니다
부가세 면세는 국제배송비 포함해서 15만원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쪽에서 들여오면 200달러까지로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