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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년보증있는 애플기기 | 추천 | 0 | IP 주소 | 45.61.xxx.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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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underKiloGram | 날짜 | 2019.01.01 06:49 | 조회 수 | 838 |
중고로 1년보증이 남아있는 아이패드를 구매하였습니다.
1년보증이라면 소비자 과실이 아닐때 애플사에서 리퍼제품으로 바꿔주거나 무상수리를 해준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배터리를 바꾸고싶다면 이건 제 사비로 해야하는거죠? 판매자분이 구매후 6개월 이전이면 악세서리(라이트닝 케이블, 충전기)도 무상교체 해준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가요? 그리고 애플케어라는게 기기를 살때 애플케어 프로그램을 사면 이 보증이 2년으로 늘어나서 총 2년간 무상케어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전세계 공통이죠?(현재 해외 거주중입니다) 언케 커뮤니티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바랍니다!!
underKiloGram 님의 최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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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는 부분수리가 안되기때문에 리퍼로 진행되고 배터리도 결함 혹은 수명이 다했을때 무상기간에는 무료 리퍼, 보증이 지나면 배터리 비용을 내면 리퍼해주구요.
번들 악세사리 구성품은 기기 보증기간과 같이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애플케어를 구입해서 적용시키면 보증이 2년으로 연장되는데요.
애플케어, 애플케어플러스가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소바자 과실이 적용되는 애플케어플러스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보증기간만 연장되는 ‘애플케어’ 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