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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무지 이해 안가는 한 가지; | 추천 | 0 | IP 주소 | 59.7.xxx.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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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주연님처돌이 | 날짜 | 2021.04.15 15:44 | 조회 수 | 1649 |
KT 엠모바일 이용 중입니다.
공시지원 받아서 폰 구매했구요, 전액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는 46,000 원 짜리 요금제 이고,
일이 있어 47,300 원 요금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6만원의 기기 차액 정산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건 무슨 경우죠?
같은 공시지원 요금제에,
둘 다 기기값 0원인 요금제인데,
변경 시 기기 값을 내야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상담부서에서는 전산 상에 그렇게 뜬다, 상담사 본인들도 모르겠다, 라고만 하네요.. 흠..
잘 아시는 분 답변 혹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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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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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밥상
2021.04.15 15:51 [*.239.xxx.162]
아마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 금액이 달라서 생긴 문제일 겁니다 요금제가 비싸다고 해서 더 높은 공시지원금이 아닌 경우도 많더라구요 6개월이내라면 그냥 쓰시는걸 추천합니다. -
주연님처돌이
2021.04.15 15:55 [*.7.xxx.87]
아 네 알고 있는데... 더 이상한 건 지금 엠모바일에서 47,300 원 그 요금제로 새로 개통해도 공시지원금이 전부 나온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A,B 두 요금제 모두 기기값이 0원인 요금제인데, A에서 B로 변경한다고 기기값을 내라?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ㅠㅠ 상담사들은 모른다고만 하고 ㅠㅠ -
759
2021.04.15 19:40 [*.102.xxx.61]
새로 개통시에 조건이 어떤지는 상관 없죠. 말 그대로 지금 새로 개통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개통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 없는 상황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