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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통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추천 0 IP 주소 39.120.xxx.42
글쓴이 햄스터키우는방법 날짜 2015.02.13 00:43 조회 수 1678

[2015 상반기 달라지는 것]청소년 휴대폰 '음란물 차단앱' 설치 의무화

기사등록 2014-12-28 12:00:00
웹하드·P2P 사업자 음란물 유통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화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 4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알뜰폰 포함)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의 휴대폰에 음란물 같은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도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청소년이 유해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청소년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란물 접속 차단 수단을 제공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웹하드·파일공유사이트(P2P)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웹하드·P2P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과 1억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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