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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비자 위원회, 애플 고소

by KGNEWS 조회 수:5706 2017.04.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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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ACCC)가 애플을 고소했습니다.


아이폰6 및 6 플러스를 사설 수리할 경우 Touch ID를 검사해 기기 자체를 못쓰게 만든 혐의로, 애플은 이전까지는 지문인식 기능만 막아놓았다가 iOS 9 업데이트시 기기 사용 전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지속된 항의에 애플은 이후 iOS 9.2.1를 PC 또는 맥에 연결해서 설치하면 기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애플은 'Error 53'이 표시되며 기기를 못 쓰게 만든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확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호주 소비자법에 위배되며, 이는 어떠한 제조사의 보증 조건 내용과 상관 없이 단순히 사설 수리했다고 사라지는 권리가 아니라고 소송의 이유를 알렸습니다.


출처 : PhoneArena ( http://www.phonearena.com/news/Australian-regulator-sues-Apple-for-disabling-iPhone-iPad-units-that-received-third-party-repairs_id92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