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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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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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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신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25500123&wlog_tag3=da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