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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략)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리콜 조치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며 "통상 참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전보돼야 할 성질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적으로 전보돼야 할 손해라 가정하더라도, 리콜 조치를 통해 환불, 교환, 이와 병행하고 있는 추가 보상 조치에 따라 충분히 전보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보상과 혜택을 부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충분한 보상 조치'로는 최고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과 통신비 지원,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으로 교환하고 내년에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으로 바꾸면 기존 할부금 50%를 면제하는 혜택 등을 언급했다.


(후략)



출처: YonHapNews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2/0200000000AKR201612021369000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