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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연결 솔루션 및 업무 환경 디지털화 분야의 세계 선두기업인 팀뷰어(TeamViewer)가 엔터프라이즈 기업 전체의 지원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기업용 원격 연결 솔루션 ‘팀뷰어 텐서(TeamViewer Tensor)’의 주요 업데이트를 27일 발표했다.


‘팀뷰어 텐서’는 뛰어난 확장성, 호환성, 보안성 및 성능을 바탕으로 모든 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액세스 관리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및 지원을 개선한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강화된 보안 △신규 모바일 장치 관리 기능 △ID와 비밀번호 대신 세션 링크를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이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특화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능


팀뷰어 텐서는 기존의 조건부 액세스 기능에 고객이 이미 사용 중인 인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BYOC(Bring Your Own Certificate)와 사전 승인된 액세스 세션을 새롭게 추가해 세분화된 제어 및 액세스 제한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팀뷰어 고객은 BYOC를 이용해 사용자 지정 인증서가 설치된 장치에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내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액세스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인증서 지원 세션 링크를 생성해 조직 내 인증된 장치 간 일회성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설정 오류나 잠재적인 액세스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사전 승인된 조건부 액세스 세션은 발신 및 수신 연결에 정해진 시간대와 시간제한을 적용해 개별 장치 또는 장치 그룹에 대한 연결을 사전에 정의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제3자 또는 고객과 협업하는 기업은 보안 지침을 준수하며 솔루션 내 단일 세션을 미리 정의해 IT 부서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종합적인 장치 모니터링 및 관리


팀뷰어 텐서는 다양한 장치 관리와 높은 수준의 보안 및 확장성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이번 업데이트로 팀뷰어는 팀뷰어 텐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솔루션에 모바일 장치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팀뷰어 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를 포함한 모든 주요 운영 체제를 지원하는 기업 환경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패치, 정책, 장치 온·오프 보딩, 원격 백업 및 데이터 삭제를 중앙에서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개선된 워크플로우


팀뷰어 텐서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는 빠른 실행, 포괄 검색, 컴패니언 도크(companion dock)와 같은 다양한 기능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켰으며, 수천대의 장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대규모 IT 부서의 업무를 간소화했다. 또한, 새로운 웹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장치에 설치된 버전의 모든 기능을 보다 유연하게 액세스할 수 있다.


메이 덴트(Mei Dent) 팀뷰어 최고 제품 및 기술 책임자(Chief Product and Technology Officer)는 “팀뷰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 연결의 표준을 제시해 왔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 플랫폼에 대한 기업의 요구를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키고자 팀뷰어 텐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온 결과, 업계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더욱 강화된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보안과 향상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것이 강점으로, 레스토랑 메뉴 주문에 사용되는 태블릿부터 디지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일반 IT 장비 및 모바일 장치, 작업 현장의 로봇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폭넓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팀뷰어 텐서는 IT 부서나 고객 서비스 부서처럼 액티브 디렉토리 등 기존 환경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단일 통합 솔루션이 필요한 부서를 위해 설계됐다. 완벽한 감사 기능을 제공하고 각종 기업용 인증 및 보안 업체 비트사이트(BitSight)의 상위 1% 보안 등급을 획득한 팀뷰어 텐서는 생산 공장과 같은 주요 인프라 시설 산업은 물론 의료 및 금융 서비스와 같이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도 원격 액세스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출처: 뉴스와이어 (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77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