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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4월 David Lysgaard씨는 아이폰4를 구매해 사용하다 단말기가 고장났고, 새 단말기로 교체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환받은 단말기는 새것이 아니라 리퍼비시 휴대폰이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덴마크 법원은 이에 덴마크 상품 판매법을 통해 내린 판결에서 신품과 리퍼비시 단말기는 중고 판매 가격에 차이가 나므로 새 기기에 대한 교체품으로 리퍼비시 물품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리퍼비시 단말기 내부의 부품도 새것만큼 좋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 세명은 교체받은 아이폰4에는 재활용하거나 리퍼비시 과정을 거친 부품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새 기기가 아니고, 새 기기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소비자도 수리를 위해 기기를 접수하기 전까지 사용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애플은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리퍼비시 기기는 '새것처럼 보이게 만든 중고폰'이라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미국 법원 역시 리퍼비시 단말기가 새 단말기와 동일한 성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출처 : PhoneArena ( http://www.phonearena.com/news/Danish-court-blocks-Apple-from-exchanging-an-iPhone-under-warranty-with-a-refurbished-model_id88872 )

사진 출처 : Fix4U ( http://www.fix4u.co.nz/iPhone/Refurbished-iPhone-4-16GB-Bl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