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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에 내가 있으면 알려 줍니다. 직접 자신을 태그할 수도, 태그되지 않은 채로 둘 수도, 사진 게시자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파일 사진으로 자신이 들어 있는 사진을 사용해 사칭하는 계정이 있을 경우에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기능 모두 사용을 원할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캐나다 및 EU 등 안면 인식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출처: GSMArena (  https://www.gsmarena.com/new_facebook_feature_issues_alert_if_youre_spotted_in_someone_elses_photo-news-28793.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