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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형 기기 다운클럭 관련 피소

by KGNEWS 조회 수:9582 2017.12.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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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구형 기기를 의도적으로 다운클럭한 것과 관련해 두 건의 피소를 당했습니다.


시카고 소재의 법률사무소는 애플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및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기만성 조치로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휴대폰을 느리게 만드는 것은 '목적성이 있다고 추정되며, 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만을 목적으로 자재 정보의 불법적으로 비공개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애플이 단말기를 느리게 할지 소비자가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인데, 전반적인 성능과 기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앞으로도 다른 기기에도 이 기능 지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벌금으로 끝나게 될 지, 피해 보상을 해 주게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출처: GSMArena ( https://www.gsmarena.com/two_new_lawsuits_are_result_of_apple_admitting_it_slowed_down_iphones-news-28844.php )